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8년도에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2020.6월 말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입주권(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미착공 된 구역으로 조합원 양도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기 완료됨) 취득 예정임. 향후 정비계획 변경으로 분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재당첨 제한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634450
20210928185449
본청
주거정비과-9021
D0000040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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