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8765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8765호)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57(2022.01.20.)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8765호)이 2022년 1월 18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공포일자 : 2022.1.18. ○ 시행일자 : 2022.7.19. 3. 아울러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8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代박나운 역사문화재과장 01/2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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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8765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14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44603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