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공사대금 청구·지급관련) 알림 1.「건설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字 일부개정되어 ’22.1.28.字로 시행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관련('21.7.27.개정, '22.1.28.시행) 2. 주요 개정사항 중 공공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1.28. 시행)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제7항·제8항 (신설)> 공공건설공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5-1)사업소용,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대한건설협회장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1/2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52145
20220125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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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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