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실시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실시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확보 추진사항 및 직종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종 상수도공사 시 안전방안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확보 추진사항 》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퇴출시키는 제도 ?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 계약체결 시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 중대재해 예방「본부 위험신고센터」운영 -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본부 위험 신고센터로 익명 신고 절차 마련 ? 계약입찰서류 개선 및 안전관리비용 반영 강화 - 입찰공고문(안), 공사시방서(안), 용역 과업내용서(안),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 계약입찰서류 개선하여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실시 》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및 작업별 안전수칙 숙지 후 작업 실시 3. 건설관리기술자(감리) 및 계약업체(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는 현장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2. 1. 29.(금)까지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1부. 2. 서울시 직종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승구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시설관리과장 01/24 이태형 협조자 주무관 주세진 주무관 탁기홍 주무관 방준성 시행 시설관리과-134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392 /전송 02-3146-3439 / yseong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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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hwpx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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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비)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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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정비-기계)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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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정비-전기)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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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청소)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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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경비)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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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실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48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구 (02-3146-3392) 관리번호 D0000044602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