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상황실, 자재야적장, 양화선착장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상황실, 자재야적장, 양화선착장 운영)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 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01/24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4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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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상황실, 자재야적장, 양화선착장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4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4606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