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2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종구 박숙자 01/24 김현 협 조 현장대응단장 조선곤 - 2022년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2022. 1. 강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중점 추진과제 1 Ⅲ. 2021년 업무추진 실적 2 Ⅳ. 주요성과 및 반성 3 Ⅴ. 추진 세부계획 4 ①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5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체계 확립 8 ②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현장분석 패러다임 변화로 대응역량 지속 개선 11 2-2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확립 12 ③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3-1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비 체계 구축 14 3-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강화 15 Ⅵ. 행정사항 16 Ⅴ. 행정사항 12 2022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임 Ⅰ 추진방향 ?? 사고 및 재난현장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 현장활동 최우선,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현장 적극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Ⅱ 중점 추진과제 3개전략, 6개 추진과제, 27개 세부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 대응단계 발령·해제 절차 확립 ▷ 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체계 확립 ▷ 지휘 및 출동체계 탄력 조정 ▷ 감염관리 중심 선제적 대응 Ⅱ.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현장분석 패러다임의 변화 ▷ 피해 직접요인분석으로 전환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분석방법 다양화 ▷ 내용중심의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2-2.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확립 ▷ 지원기관별 비상대비 보유자원 파악 및 관리 ▷ 민간자원 신속대응체계 구축 ▷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Ⅲ.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3-1.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비 체계 구축 ▷ 포스트코로나 긴급구조훈련 실시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 3-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Ⅲ 2021년 업무추진 실적 ?? 2021년 강북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회(약식 통제단) ○ 사고 종별 구분: 화재 2건 연번 발생일자 대 상 종 별 약 식 1 8. 15.(토) 02:39 강북구 오패산로 30길 30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화재 약식통제단가동 2 12. 2.(목) 04:59 강북구 번동 111-1 (현대블루 핸즈 자동차 정비소) 화재 약식통제단가동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35회(종합1, 불시6, 도상12, 기관합동4) 구 분 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통제단가동 연락망점검 기관합동 기능숙달 횟수(회) 35 1 6 12 4 12 - 1분기 자치구 참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2021. 3 .17. (수) 비대면 훈련) - 2분기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ICTC)(2021.6.1.(화) 본부평가 ) - 4분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평가(2021.11.1.(월) 본부평가) 등 ?? 사고 및 재난현장활동 검토회의 ○ 지휘팀장 주재 검토회의: 5건 ○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 2건(약식통제단 2건) - 본부 참여 검토회의: 1건(사망자 3명 이상 1건) ○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 양성 교육 수료 - 현장지휘관(지휘팀장, 진압대장): 7명(초급5, 중급2) Ⅳ 주요성과 및 반성 성 과 ?? 미래 생활구조 변화(감염병 등)를 고려한 업무추진 ○ (감염병) 코로나19 확산고려 비대면 긴급구조통제단 실무교육 및 훈련 실시 - (비대면 훈련) 스마트통제단 활용 자치구(통합지원본부) 합동 통제단 훈련 실시 - 『코로나19 관련시설』 약식통제단 운영 ○ (도시기능 연속성) 자치구 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신속대응 - 『강북스마트 긴급재난 통신시스템』 구축 ?? 소통과 공감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 자체 검토회의 추진, 전문진행자 양성 교육을 통한 운영 활성화 ○ 기능중심 및 과(부) 단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변경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활용률 제고(일상단계에도 활용) 반 성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및 지원기관별 보유자원 관리 미흡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인적·물적자원 정보의 정기적 파악 및 관리 필요 ⇒ 정기적으로 파악된 자원정보는 서별로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입력·관리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및 훈련 저조 ○ 문서처리 중심의 비대면 긴급구조훈련 및 비대면 교육으로 전달력 미흡 ?? 화재대응 및 분석보고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미흡 ○ 단순 행위중심 보고서 작성에서 탈피하여 내용 중심 보고서 작성 필요 ○ 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결재를 득하여 현장활동 기록·보존관리 강화 Ⅴ 중점 추진세부계획 1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대응목표 > ○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 운영원칙 > ○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 현장응소 시 지휘부에 등록 후 구체적 임무부여 받고 활동 - 응소→ 등록 → 임무 지정 → 임무 수행 → 상황 보고 ○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 시) 〔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우려 사고 ?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추진부서: 재난관리과】 ○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최근 3년(’19~’21)간 대응단계 31건에 대한 비상응소시간은 최단 8분부터 최장 1시간 59분까지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약 40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예시)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 상황분석 · 통신관리 · 상황분석 · 통신관리 · 안전관리 · 현장통제 · 상황분석 · 통신관리 · 안전관리 · 현장통제 · 연락공보 · 상황관리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의 상황분석 지원 (도면확보, 상황관리 등) 예) 급격한 연소확대(현장지휘대), 다수 사상자 발생(응급의료반), 다수 이재민 발생(긴급구호반), 다수 소방력 동원(자원지원부) 등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우회로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약식 통제단』 운영 ○ (용어정의)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는 것 소방청 SOP상 ‘약식 통제단’은 ‘지휘차+상황판+소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소방청 및 전국 시·도에서 실무적으로 위 의미로 사용함(현재 용어 개정 건의 중) ○ (운영시기) 일상단계, 현장지휘관 요청 시 ○ (운영방법) 현장 상황 및 기관별 실정에 알맞게 자체 운영 - 현장대원 회복관리, 다수 소방력 동원 시 자원관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및 상황관리 강화, 언론브리핑 필요 시 브리핑 지원 등 일부 기능 가동 - 약식 통제단 가동 시, 가동 및 운영 종료 알림 문서 생산(긴통단 문서함) ※ 가동 및 운영 종료 문서에는 개략적인 운영내용(일시, 장소, 활동사항 등) 기재 ○ 코로나19 관련 관련시설 ☞ 약식통제단 가동 - 강북소방서 - 계 전담병원 생활치료시설 선별진료소(임시) 5 2 1 2 국립재활원 대한병원 통일교육원 강북구민운동장 시범공영주차장 ?? 『대응단계 발령』 절차 확립 ○ 발령기준: 다수 기관 통합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 위기관리 필요 등(붙임2 참고: 긴급구조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참모진(안전담당,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사고 초기부터 선착대장도 발령 가능하지만 그간 대응단계 발령 ‘신중’을 위해 대부분 지휘팀장이 발령하였음 - 기존 지침의 폐지로 방재센터 및 본부 현장대응단의 발령 및 권유권한 폐지 소방청 「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 폐지 (2022. 1.)로 관련 서울시 지침 내용의 일부를 폐지함 ? 소방청 폐지 지침 주요내용: ① 소방력 동원 규모와 대응단계 발령 연계, ②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대응2~3단계 발령 후 1단계 하향), ③ 상황실 비상발령권 부여 등 ○ 발령 권유권자: 현장지휘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발령권한 ? 발령권자 변경 전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대응단 변경 후 현장지휘관 ?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현장평가와 대응방향의 결정’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 영역으로 대응단계 발령 시에도 가장 우선함 ?? 『대응단계 해제』 절차 확립 대응발령 → 초 진 → 완 진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필요 기능(소방력) 유지 ○ 대응 → 복구단계 전환 시 지휘 공백 최소화 및 현장대응 긴장감 유지를 위해 “완진 및 지휘권 이양 후” 대응단계 해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협의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 완진 이후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통제단 규모는 탄력 조정 가능 ※ 실제 현장에서는 완진 이후, 바로 대응단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음 완진 이후 지휘권 이양 합의서 작성(구청 이양) → 대응단계 해제 ?? 현장 지휘소 및 본부 간 소통 강화 ○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운영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 - 대응 단계발령 후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직원 1명 연락관 지정 운영 긴통단(지휘차) ↔ 본부지휘소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 전달 등 ??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를 위한『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도입 ○ 통제단 물품 반출에 다수 인원 투입, 현장으로 물품이동 지연으로 신속한 현장지휘소 가동 곤란 ○ (‘22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1대 도입 예정(1톤 전기 화물차 특장) - 현장지휘소 조기 설치·운영으로 내근인력을 핵심 임무에 효율적 투입 가능 -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을 상시 적재로 현장에 신속 출동 가능함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체계 확립 ?? 『지휘부 확진』으로 부재 시 지휘체계 조정 ○ 『소방서장』 부재 시 구 분 일상출동 중요화재 대응단계 지휘권자 대응단장, 지휘팀장 대응단장, 지휘팀장 소방행정과장(통제단장) 지휘 지원 - 인접 소방서장 인접 소방서장 통제단 - - 관할 소방서 내근이 운영 중요화재: 사망자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중점관리대상 화재 등 ○ 『3교대 현장대응단장』 부재 시: 격일제 근무 원칙 구 분 1명 확진 2명 확진 3명 확진 근무형태 격일제 근무 격일제 근무 격일제 근무 지원근무 없음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또는 예방과장 『지휘팀장』부재 시: 격일제 근무 원칙 구 분 1명 확진 2명 확진 3명 확진 근무형태 격일제 근무 격일제 근무 격일제 근무 지원근무 없음 현장대응단 대장 안전센터장 2명 ○ 『진압대장 및 구조대장』 부재 시: 3교대 유지(팀별 소방력 조정) - 3교대 유지, 팀 내 차석이 업무 대리 ○ 비상대응 필수인력 대 상: 내근 팀장 이상, 내근 직원(행정팀, 장비회계팀, 구급팀), 필요시 추가소집 기 준: 1시간 이내 응소 비상대응 조직체계 대책상황실 <강북소방서장>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등 ?행정팀 ?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대응총괄팀 ?구조팀 ?구급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근무시간 외 상황 발생 시: 당직관 책임하에 소방력 조정 등 시행 (담당부서 협조) 비상대응 임무 구 분 임 무(사무분장) 담당부서 소 방 행정과 ?소방력 운영 총괄 조정 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 ?동향보고 접수, 동향 전파,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행정팀 ?청사 폐쇄 및 방역소독(청사 및 차량), 필요장비 구매 장비회계팀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홍보교육팀 재 난 관리과 ?진압대 운영 및 조정관리, 화재 진압대책 수립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 대응총괄팀 ?비상 시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구조팀 ?구급대 운영 및 조정관리, 이송대책 수립 ?보건소 확진환자 이송 지원, 특수폐기물 처리 대응 등 구급팀 예방과 ?민원행정 공백 방지 및 민원 발생 대응 예방과 현장 부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코로나19 감염방지물품(소모품) 관리 및 운영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비상대응 절차순서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동향보고 및 전파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유선보고 (인지 즉시) ○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서 제출(해당부서 → 행정팀) 소속부서 ○ 동향보고〔 - 동향보고 작성: 주간(행정팀), 야간(당직) ※ 개인정보유출 주의 행정팀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 청사(해당 사무실) 폐쇄, 직원 전원 귀가 조치·재택근무 안내 ○ 청사 출입제한 시행 / 기간 중 기 출입자 확인(출입자 명부) ※ 해당 사무실 인접부서 직원 전원 재택근무(공가) 실시 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름 -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에 대한 자체소독 실시(전문업체 등) 소방행정과 (행정팀) (장비회계팀) 비상 대책회의 ○ 비상대책 상황반 비상소집 및 회의 실시 (서장 주재) ○ 회의 결과 공유 및 시행 (수명 부서) - 소방력 조정 등 결정사항은 문서 시행 행정팀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 ※ 역학 조사관 협업 ○ (1단계) 확진자 문진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 소속 부서 검사안내, 개설 운영 소속부서 ○ (2단계) 역학조사관 협업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 역학조사관 입회하에 동선 추적 (행정팀, 구급팀 협조) 행정팀 구급팀 ○ (3단계)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검사대상, 밀접접촉자 분류 및 격리, 사무실 폐쇄 조치 등 ▶ 구급팀에서 명단 수합하여 관할 보건소 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 ○ 검진결과(부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 본부 통보(정책,조사팀) 소속부서 ○ 격리자 동선 관리 ※ 확진자 →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 밀접접촉자 :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여부 결정(최대 10일) ▶ 인접부서 : 검사 후 재택근무(공가) 실시 ☞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이외부서 : 검사 실시, 확진자 사무실만 폐쇄 할 경우 정상근무 행정팀 [ ] 내근 1개 부서 확진자 발생: 기타부서 근무인원 배치(일일근무지정) 내근 전 부서 확진자 발생 시: 노원소방서 내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현장 ] 1개팀 확진자 발생한 경우 - 소속 팀원 전체 코로나 검사 및 격리조치(청사 및 사용장비 방역, 소독 등 실시) - 소속 직원 2교대 근무 전환 2개팀 이상 확진자 발생한 경우 - 소속 부서 전체 코로나 검사 및 격리조치(청사 및 사용장비 방역, 소독 등 실시) - 유경험자 등 전담요원 지정 2교대 근무 전환 [인력풀: 행정팀 관리] 2개 이상 안전센터 확진자 발생한 경우 인근센터 우이⇔번동 A 지역 미아⇔삼각산 B 지역 2개 이상 센터 폐쇄 동일색상 지역 폐쇄 시 다른 지역 1개대 우선 이동배치【이동배치 ↔ 본부보고】 - A지역 동시 폐쇄 시 미아 / 삼각산대 중 1개대 해당지역 이동배치 - 소방서 출동 인력의 1/2이상 격리 시 본부에서 직접 조정 - 우리서 직원(외근) 2교대 근무 전환 소방력 재배치 - 코로나 상황관리 T/F팀 운영 (상황당직 지정) ▷ 상황관리책임관: 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 상황관리운영: 행정팀장(대응총괄팀장), 인사(대응계획), 예방계획(교육) ▷ 임 무: 각 부서별 필수요원 지정 등 교대근무 총괄지원 ※ 감염병 대책상황실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소방력 탄력운영(내근 → 외근근무 배치 등)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현장분석 패러다임 변화』로 대응역량 지속 개선 ?? 현장 대응활동 분석을 대응절차에서『피해 직접요인』으로 전환 기 존 현장지휘관의『지휘·통제 절차』 ? SOP상 대응절차 준수 여부 - 필수 무전, 보고 및 확인절차 이행 ? 직급·명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 ? 개 선 피해시민 중심『피해 직접요인』분석 ? 인명구조 목표달성 중심 활동 여부 - 내부진입, 방수, 인명탐색 및 구조 시간 ? 교육·훈련시스템의 적응성(능동적 활동) 확인 ○ 피해 시민의 『피해 직접요인』 분석을 통하여 핵심 문제점 도출 - (분석 대상) 사망자 발생, 사회이목 집중 등 중요 사고, 비상 대응단계 - (분석 내용) 시간대별 주요 대응내용(소방차 도착, 방수 및 진입시간, 인명정보 취득시간,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까지 소요 시간 등), 방재센터 대응 등 ○ 현장대응 및 교육·훈련시스템의 현장 적응성(실효성) 확인 및 피드백 실시 - 현장대응부서(재난대응과, 방재센터, 일선 대응부서)간 결과 공유, 대응자료로 활용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분석방법 다양화로 양질의 분석결과 제공 ○ (기 존) 인명구조·진압활동 위주, 문제점 지적 위주 분석·평가 ○ (개 선) 현장지휘, 구조·진압, 자원관리·운영(중장비 요청시기, 활용 적정성 등) 분야별 분석을 실시, 성공적 대응분야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공유 ??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중심의『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 팀(team) 단위, 팀원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경험학습 기회 제공 - (대 상) 기존 대형, 중요화재에서 모든 현장활동으로 확대 - (내 용) 형식과 절차를 배제, 현장활동 종료 후 팀원간 자유토론 실시 ※ 전국 최초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검토회의 진행기법 도입(소방청 규정에는 운영절차만 규정) ○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 양성 교육 지속 실시 ※ ’21년 474명 교육결과, 대체적으로 내용중심 검토회의 운영이 현장 경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응답 2-2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확립 ?? 지원기관별 비상대비 보유자원 파악 및 관리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재된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인적·물적자원 정보의 정기적 관리 추진(반기 1회) - (자원정보 관리 주체) 소방서 / (관리대상) 서별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 - 분기별로 파악된 자원정보는 서별로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입력·관리 4만여개 자원 등재(전문자격자 등 인적자원 2만 여명, 중장비 등 물적자원 2만 여개)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통한 지원기관별 능동적 자원관리 유도 - (평가시기 및 대상) ’22. 12월 중, 2개 기관(강북보건소,한국전력공사 )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 시설·장비·물자 현황, 지원체계 현황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 미흡기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지원기관 상시 핫라인 구축 및「긴급대응협력관」정비(분기 1회)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연계 관리 긴급대응협력관의 업무(법 제52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등 ??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 구축 ○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현장지휘관이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 장시간, 대형재난 시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 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현장지휘대장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자원상황 보고 ?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 ‘완 진’ 이후 긴급 복구, 잔불감시 등 필요 소방력 유지 ○ 화재규모, 재발화 위험,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소방력은 유지 - 건물 규모, 화재피해 면적, 주변 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대응 소방력은 잔류 ○ 화재 잔해물, 낙하물, 수손피해 등 시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복구, 현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소방력 유지 ○ 최종 상황 브리핑 등 현장 상황 유지에 필요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인원 부분 가동(완전 철수 금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3-1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비 체계 구축 ?? 포스트코로나 긴급구조훈련 실시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및 대면최소화 훈련 지속 실시 ○ 훈련종류 및 실시기준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비상연락 점검훈련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연1회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분기1회 ※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변경(월 1회 → 분기 1회)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소방활동 검토회의 병행 가능) ○ 평가대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사회이목 집중사고 ※ 평가미실시 할 경우 미실시 사유를 종합보고서 등에 기재(통제단장 결재) ○ 평가내용: 통제단 운영 상 잘한 점 및 문제점, 유관기관 활동사항 등 - 평가 전 유관기관 활동사항 취합 및 평가보고서 반영 ○ 평가회의 흐름 긴급구조활동 평가단 구성 유관기관 활동사항 취합 및 평가회의 운영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및 의결 결과 보고 및 지원기관 통보 ※ 7일 이내 평가단 구성, 구성 후 7일 이내 평가 개시, 개시 후 21이내 활동 종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를 위함 ○ 회의실시: 연 2회 실시 (실시 15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회의계획 안내)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등 3-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 긴급구조통제단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 생산: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대피명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치사항 등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통한 문서 생산 ※ 특히,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 반드시 문서 생산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서식 작성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관리를 위한 필수서식 작성 및 SNS전파 - 필수서식: 상황판단회의 결과, 언론브리핑 결과,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 위기상황조치 보고서, 현장통제 결과 등 - 그 외 소방서 자체 판단 필요서식 작성: 회복지원 계획, 이재민 조치계획 등 ○ 수기 작성 문서서식은 종합보고서 작성 시 붙임 파일로 기록 보존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소방청 훈령 의거)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 작성내용: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 및 유관기관 활동사항 등 포함 작성 - 통제단 생산 문서서식(수기, 전자문서), 사진 등 붙임 파일로 첨부 - 작성방법 및 표준서식 등 추후 별도 문서 알림 예정 ○ 작성주체: 대응계획부 상황관리반(통제단, 지휘팀 등 작성자료 취합 작성) ○ 제출방법: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활용 (긴급구조통제단장 결재) - 제출기한: 상황종료 후 14일 이내 - 수 신 처: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25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 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8호, 2019. 9. 9.) Ⅵ 행 정 사 항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각과는 자원관리운영,유관기관 협업,대응단계 해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 현장지휘관은 대응단계발령 및 일상단계에서 약식통제단 운영 절차를 적용하여 현장 지휘 및 재난 현장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라며, ?? 체계 및 현장부서 확진 시 본 계획에 의거하여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3.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중장비 업체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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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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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hwpx

    비공개 문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중장비 업체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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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구 관리번호 D000004459827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