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요청사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한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경 국제교류지원팀장 손현승 국제교류담당관 01/20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275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25237945
20220122055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59
D00000445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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