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CU9C01E0510-1& 수신자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결과 회신 유수영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유수영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171-1 5층 501호 민원제목 다자녀할인 민원내용 다자녀관련 세자녀로 할인요청관련문의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다자녀 감면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감면 적용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액은 수도요금 중 하수도 요금의 30%가 할인 적용이 됩니다. 감면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저희 사업소에 통보하여 감면처리 됩니다.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산동 담당 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향란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1/20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1499 (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01 /전송 3146-3615 / dugi11@seoul.go.kr / 부분공개(6)
25233009
20220121054007
본청
요금과-1499
D00000445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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