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하남***)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하남)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와 관련하여 우리 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연장기간 중 취약 소방시설에 대비하여 안전조치(소화기 추가비치 등)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1차에 한하며,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금서연 담당자 민경혜 검사지도팀장 代박영철 예방과장 01/18 代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4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gold2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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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4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하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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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하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43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45681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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