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청암천년)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방과하여 검토한 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붙임과 같이 2021. 5. 14.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연장기간 중 취약 소방시설에 대비하여 안전조치(소화기 추가비치 등)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1차에 한하며,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병화 담당자 금서연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3/29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wonkkol@seoul.go.kr / 부분공개(6)
22588357
20210927182516
본청
예방과-2891
D000004221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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