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청암천년****)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청암천년)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방과하여 검토한 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붙임과 같이 2021. 5. 14.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연장기간 중 취약 소방시설에 대비하여 안전조치(소화기 추가비치 등)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1차에 한하며,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병화 담당자 금서연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3/29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wonkko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서[청암------].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44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청암천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91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화 (02-6943-1482) 관리번호 D00000422187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