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서석계 귀하(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18길 21-6 (이촌동))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이촌종***)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접수번호-50(2017.1.5.)호『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하여 검토한 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2 2항에 의거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붙임과 같이 2017. 3. 1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연장기간 중 취약 소방시설에 대비하여 안전조치(소화기 추가비치 등)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1차에 한하며,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사항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1/10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8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7)
10846543
20211012195750
본청
예방과-386
D000002867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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