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처리 양화한강공원 내 에서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수상레저사업 포함)와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용 신청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하천점용기간 수상레저사업기간 나.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붙임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서 6부. 2. 하천점용허가증(수상시설물 및 선박) 각 1부. 3. 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 검토 보고서 4부. 4. 수상레저사업등록증 1부. 5. 고시문(안) 1부. 6.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및 수상레저사업등록 갱신 신청서 각 1부. 7. 양화수상훈련장 하천점용료 감면방침 및 일반현황 각 1부. 끝. ★ 이정원 代이정원 운영부장 01/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5207960
20220118055507
본청
수상기획과-256
D000004455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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