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022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17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현준 안종필 01/17 최규동 협 조 관리과장 代이은숙 운영과장 최영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2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2022. 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안전·보건관리 추진방향 및 과제 5 Ⅲ. 추 진 내 용 7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7 2. 관계 법령 상 의무사항 이행관리 19 3.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 26 4. 기타 재해예방 업무 추진사항 31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3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2022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시행(’22.1.27.) 대비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재해기준 및 처벌기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기준 정 의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50억 이하 벌금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10억 이하 벌금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및 대상 ? 적용시기: 2022. 1. 27. ?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해당(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해당(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하수도) 중 2종시설물로서, 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주요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시정 등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수행인력 확보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 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안전계획 수립 및 수행 - 인력,예산,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점검 (반기 1회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 - 점검 결과 필요시 인력,예산편성·집행 등 예방조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처리절차 마련·이행 종사자의 의견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 1회) ※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시 대체가능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점검(연1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및 이행여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점검기준 구분 주요내용 법적근거 계획수립 및 점검기준 점검주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 제4조 제1호, 법 제9조 제1호) 중대재해 예방 안전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영 제4조 제1호, 영 제10조 제4호 연 1회 자 체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영 제4조 제3호 반기 1회 위 탁 인력,예산의 편성 집행 등 이행점검 영 제8조 제1~2호 반기 1회 위 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이행점검 영 제4조 제5호 반기 1회 위 탁 종사자의 의견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점검 영 제4조 제7호 반기 1회 자 체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이행점검 영 제4조 제8호 반기 1회 자 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점검 영 제4조 제9호 반기 1회 자 체 의무이행 상황관리 (법 제4조 제4호 및 법 제9조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여부 점검 영 제5조 제1호, 영 제9조 제1호 반기 1회 위 탁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영 제5조 제3호, 영 제9조 제3호 반기 1회 위 탁 재해발생 시 대책수립 (법 제4조 제2호 및 법 제9조 제2호)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2호, 법 제9조 제2호 재해발생 시 자 체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법 제4조 제3호 및 법 제9조 제3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3호, 법 제9조 제3호 이행명령 시 자 체 Ⅱ 안전·보건관리 추진방향 및 과제 비 전 무재해 달성 목 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을 통한 달성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자율안전문화 및 관리체계 구축 (예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안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배치 의무이행 상황관리 (대비)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조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등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확보 조치 재해발생 시 대책수립 (대응,복구)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중랑물재생센터는 시민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________________ Ⅲ 추진 계획 1 중대(산업·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직원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계획수립(연1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예산편성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02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안전점검 등 실시예산 ?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예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인력, 소요예산 03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4 이행점검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05 위기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06 도급·용역·위탁관리 ?수급자 안전관리능력·필요한 비용 평가기준마련,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07 종사자의 참여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반영,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0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관리감독자) 관리과장 등 각 부서장, 현장책임자 선임(13명) - (산업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018.6.), 도급관리 협의체(2018.6.) 구성 ? 중랑물재생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018.6.) 및 개정(2022.1.) ? 법정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현황 선임명칭 선임관련법 선임자소속 선임자 선임일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운영과 차현홍 2015. 6. 16.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운영과 차현홍 2015. 6. 16 전기안전 전기사업법 제45조 7항 시설보수과 김완태 2017. 1. 16 시설보수과 주상일 2009. 3. 30 손승우 2017. 1. 16 송신호 2008. 3. 5.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운영과 남상열 2012. 3. 19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해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관리 수립개요 ?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매년 1.20. 까지 수립·제출 (시설보수과→안전총괄과 및 노동정책담당관) ※ 매년 2.5까지 시장 보고 후 개선필요 요청사항 반영하여 2.15.까지 확정 ?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하수처리시설) 안전계획 수립?이행 절차 물재생센터 ? 안전총괄과 노동정책담당관 ? 물재생센터 ? 안전총괄과 노동정책담당관 ? 물재생센터 안전계획 수립·제출, 전년도 계획 추진실적 제출 매년 1.20.까지 안전계획 수립현황 및 전년도 실적 보고 매년 2.5.까지 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제출 매년 7.20.까지 반기 추진실적 보고 매년 8.5.까지 보고 후 요청사항 반영하여 실행 ~12. 31. 까지 안전관리 계획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방호조치, 안전검사, 보호구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 수립, 평가 및 개선계획 02 필요한 인력·장비확보 및 예산편성·집행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전문인력 운영 및 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산업안전보건법」제17조~19조, 제22조 안전보건 전문인력 운영현황 ? 구성일시: 2018. 6. 28.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위탁 예정(1월중) ? 구성인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 24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관리감독자(관리과장 외 13명), 법정안전관리자(7명), 산업안전관리자(위탁,1명), 산업보건관리자(위탁,1명), 산업보건의(위탁,1명) (’22. 1월 현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선임 개요 > 가. 대상 및 선임범위 : 우리 센터 상시 고용 노동자 연번 내 용 상시근로자 수 자 격 운 영 방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3조) 100명 이상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지정(소장) 2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4조)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 지정(각 부서장 및 현장책임자) 3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5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붙임 1’ 참조) 위탁선임 예정 (한국기술안전) 4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6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붙임 1’ 참조) 위탁선임 예정 (소중한산업 보건연구소) 5 산업보건의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붙임 1’ 참조) 위탁선임 예정 (소중한산업 보건연구소)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일자리(공공근로 및 뉴딜) 사업 참여 근로자 등은 포함하나, 도급업체(대양앤바이오, GS건설) 직원은 서울시 소속직원이 아니므로 제외 나. 기타 법정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자체선임 중 【분야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 예산편성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300 49 150 100 1 위탁용역 별도 ※ 안전보건 유지관리 및 위탁용역(4건, 50백만원), 중대산업재해 대비 개선사업(1건. 250백만원) ? 조치사항 -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여부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추가 예산지원 조치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확인 및 조치 중대재해 대상시설 및 안전장비 확보 현황 ? 시설물별 현황(붙임1 참조) (단위 : 개소) 구 분 계 건축시설물 토목시설물 비 고 계 73 47 26 2종 73 47 26 ※ 「시설물안전법」상 공동구, 수문, 기전설비는 대상제외 ?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47 - 73 - - - - ? 안전장비 확보현황 NO 품 명 품 번(규 격) 수 량 비고 1 내화학보호복 chlemmax1(XL) 11 2 반면형 방독마스크 6200_PSD 1 3 전면형 방독마스크 FM-SR 10 4 내화학장갑 EC30F 11 5 내화학장화 R-2-49 1 6 보안경 VIRTUAL CLEAR 11329 10 7 귀마개 H9A 경량형 24 8 안전모 국제안전모 투구자동백색 46 9 탱크로리 버팀목 4.5KG 특대형 4 10 송기마스크 AL-5100/2C 4 03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개요 ? 점검시기: 정기점검(연 2회), 특별점검(사고 발생시), 수시점검(작업전·중·후) ? 점 검 자: 각 시설 담당자 ? 점검내용: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황 및 이행여부 점검 센터 내 법정점검 현황(붙임2 참조) 법령 점검종류 근거법령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주체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1 안전관리자업무 법 17조 안전상태점검 월2회 위 탁 2 보건관리자업무 법 18조 보건상태점검 월1회 위 탁 3 공정안전보고서(PSM) 법 44조 안전상태점검 1회/2년 위 탁 4 위험성평가 법 36조 실시여부및개선활동 1회/년 위 탁 5 작업환경측정 법125조,영95조 작업환경상태 점검 1회/반기 위 탁 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법93조 크레인,압력용기등 1회/2년(3년) 위 탁 7 밀폐공간작업 규칙619조, 환경부지침 질식,중독,폭발위험 교육1회/년 훈련2회/년 자 체 8 MSDS 관리 110조, 114조 관리상태,수시점검 채용시,변경시 자 체 9 근로자교육 법29조 교육이수 여부 6시간/분기 자 체/위 탁 10 관리감독자교육 법29조 교육이수 여부 1회/년 위 탁 11 관리(총괄)책임자교육 법32조 교육이수 여부 1회/2년 위 탁 12 근로자건강진단 법269조,280조 실시여부 및 후속조치 1회/년 위 탁 13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규칙657조 조사여부 및 후속조치 1회/3년 위 탁 14 직무스트레스평가 법5조,규칙669조 평가여부 및후속조치 1회/2년 위 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1 소방시설정기점검 법25조 시설물상태 1회/월 위 탁 2 소방시설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1회/반기 위 탁 3 소방훈련 법24조 소방훈련 1회/2년 합동훈련 (성동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1 위험물저장탱크 법18조 상태점검 1회/년 자 체 2 위험물저장탱크 법13조 누출점검 1회/8년 위 탁 시설물 안전법 1 시설물 정기점검 법11조, 12조 정기점검 1회/반기 자 체 2 시설물 정밀점검 종합점검 1회/2년 위 탁 04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개요 ? 대 상: 센터 전체(관리동 외 13개동) ? 점검자: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전문업체, 안전보건담당자 ? 시 기: 연 2회(상·하반기)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방 법: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 내 용: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여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준수 여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점검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점검결과 조치사항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 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현장책임자(반장,실장)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소장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위험성평가, 자체감사 등)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이행실태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2. 1. ∼ ▶ 점검대상 : 본관동 외 14개동 현장 ▶ 점 검 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 점검 대상 종류별로 별도의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05 위기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산업안전보건 및 PSM(공정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랑물재생센터「위기관리대응 매뉴얼」수정· 보완 작성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구조·구호조치 피해자 안정 현장통제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119 등 긴급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꼐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사항 조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안정조치 마련 재해발생 및 2차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통제 현장실무자, 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재해의 규모·위험도·사업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상조치계획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밀폐공간, 화재, 폭발, 가스누출 사고 유형별 대응 ※ 밀폐공간 훈련(1회/연), 소방합동훈련(1회/연) 실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제작·배포 ○ 제작기간 : ‘22. 1.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활용방안 :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안전관리 확보업무에 활용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업데이트 및 보완 ○ 제작기간 : ‘22. 1.~ ’22. 2.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보완방안 :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우리센터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작·활용 「안전관리수첩」제작·배포(기존 수첩 업데이트 실시) ○ 제작기간 : ‘22. 1. ○ 주요내용 : 개인별 임무카드, 작업유형별 안전조치, PSM 관련 사항 ○ 활용방안 : 안전관리 수첩을 보완·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포 06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 · 통제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센터 내 위험성 평가단(위탁)을 구성하여 평가진행 - 평가단 : 업체 통해 실시 ? 평가일정 - 위험성평가단 사전 위험성평가 회의개최 ? 회의일시 : 2022. 3. ? 회의장소 :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평가전문업체 및 각 부서장 및 현장책임자 ? 회의내용 : 위험성 평가 진행 일정 공유 및 협조요청 - 위험성 평가 실시 ? 일시 : 2022. 3.~ ? 평가순서 : 유입(펌프장) ? 방류(펌프장) - 수처리장 ? 슬러지설비 ?본관 및 기타장소 (공정순) ? 협조내용 : 각 공정별 현장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 필요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서류작성 및 위험성 개선작업(이행점검) ? 2022. 4. ~ 6. ? 평가내용 - 센터 내·외부 작업장 위험시설 및 센터 내 보유 유해 물질관리 - 일상·비일상 작업 및 경험된 아차 사고·실수 등 - 위험성평가 기법을 통해 각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정량화하여 후속조치 진행 < 위험성평가 내용>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2021년도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 본관동 외 13개소 실시 완료(‘21.10.) - 소화기 미비치 등 13건 미흡사항 보완예정 위험성 평가 세부방법 ? 평가주기 : 위험성평가(1회/연), 이행점검보고(1회/반기) ? 평가기법 : Kras 방식 및 3x3방식 적용 ? 평가방법 :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업장별 위험 작업순서 분류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계산 위험도 평가 위험감소 대책수립 ? 위험도(R) 계산 : 사고 가능성 (표1) × 사고의 중대성 (표2) - 위험도(Risk) 계산결과 9점 이상은 반드시 개선조치 수립·시행 「표1」빈도 [과거의 재해 또는 공상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함] 구 분 수 준 내 용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2」사고의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위험도 평가 후 조치 ? 시설보수과 - 평가결과 등급관리 기준에 따라 위험감소활동, 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 ? 각 부서 - 각 부서의 담당인원은 위험평가서에 따라 재해 감소계획을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목록화하여 보완토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08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대상)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체(중랑물재생센터 직접 발주 사업) 공사·용역계약 현황: 총 38건 (2022.1월 기준) (공사: 18건 / 용역: 20건) 민간 위탁사업 현황: 총 3개 사업 (2022.1월 기준) - (계약 전) 직접 발주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계약 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명시 · 적격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의무 이행 서약서 확보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 · 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은 적정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 변경(최저가 입찰방식 변경 등) ·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안전 및 보건관리비 산정방식 등 - (계약 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해당 사업부서)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등 발주자의 의무 이행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 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 · 도급인(도급·용역·위탁) 의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연 1회 이상) 등 도급인의 의무 이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사전절차) 설계내역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기본 품셈단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 항목 별도 분리하여 낙찰률 미적용 조치 ? 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2020) ※ 안전관리비: 공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 위해 사용, 안전 칸막이 휀스 설치 등 (cf.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 안전위해 사용)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 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붙임2 참조) - 도급사업별(공사, 용역) 계약 서류 표준안 마련하여 배포 ?(공통) 입찰공고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공사) 공사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개선사항: 예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기준안 마련하여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 평가(※본청 지침 통보 시 반영 예정) ?예)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근로자 사망건수 정량적 평가 - 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지침 개정 시(‘22.1월중) 즉시 반영 조치 ?관련지침: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붙임2 참조)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 (계약이행단계) 공사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공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공 사 /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OOOO호 ‘OO 공사/용역’의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OO개월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2. 사업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OO공사/용역 나. 시행기관 : 다. 사업내용 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추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09 종사자의 의견절차 마련 등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센터 직원 및 위탁사 직원 의견 등 청취 의견 청취 방안 ?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안전점검 시 결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 및 운영 ? 청취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상·하반기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동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구 성: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운 영: 정기회의(1회/분기), 임시회의(수시) ? 내 용: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의결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현황: 14개소 구성(‘18.6. 최초) · 법 시행 전(’22.1.27.) 까지 사용자, 근로자위원 전체 구성 완료 예정(도급업체 포함) 도급·위탁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1회/월) ? 순회점검(1회/주), 합동점검(1회/분기별) 통해 적극참여 유도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실시(해당업무 충실 수행여부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평가개요 ? 평가주기: 업무수행 여부 평가(1회/반기) ? 평가대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관리감독자(관리과장 외 13명) ? 평가방법: 평가기준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평가(붙임3 참조) ? 평가내용: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여부, 안전 관계법령 의무 수행여부 구 분 내용 일정 점검 계 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개정 - 안전보건교육실시 - 작업환경의 측정과 개선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 산업재해의 통계유지관리 - 안전장치,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 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관리감독자의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참여 4월 중, 10월 중 반기 1회 실 행 ☞ 업무수행 평가기준서 작성 ☞ 업무이행 수행평가 실시 3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센터 내 전 직원(도급업체 포함)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현장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물순환안전국,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물순환안전국,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물순환안전국,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물순환안전국,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긴급조치 체계도 사고발생 인지자 1. 중앙제어실에 긴급연락 2. 소장,과장에게 긴급연락 재난발생 지역부서 1-①. 외부기관 비상연락(119, 물재생시설과 등) 1-②. 중앙제어실에 연동하여 내부 비상연락 ?(중앙제어실)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 - 구내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전파 - 재난상황실 유지 및 운영총괄 ?(시설보수과, 운영과) - 재난대책반별 임무 수행 -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2차피해 가능성 파악 - 피해발생시 시설물 긴급복구 - 정밀안전진단 및 항구적 복구 - 긴급구조통제단 지시사항 이행 - 각 분야별 매뉴얼에 의한 대응 실시 - 비상운전대책 수립,시행 인명구조 및 시설복구 각 구역(부서)별 긴급대처 ?(중앙제어실) - 재난상황 접수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 - 구내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전파 - 재난상황실 유지 및 운영총괄 ?(현장 및 사무실) - 대책 및 행동매뉴얼에 의한 대응 및 긴급복구 활동 ?(관리과)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인력 및 장비 확보, 지원요청) - 대피소 운영,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식용수 확보·지원, 주민대피·안내 1-③. 주민알림 및 대국민 홍보 재발방지 대책수립 ? 재해발생시 신속히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 현장실무자 및 안전?보건 관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등 ? 원인조사결과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마련 안전보건 교육이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장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 신청 - 교육시간은 20시간 범위 내 실시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현황 및 계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소장, 각 부서장 및 현장책임자(실장)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2년 주기) 관리(총괄)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선임 3개월이내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선임 3개월이내 ※ 전년도 무재해 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연 8시간), 근로자(매 분기 3시간) ※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코로나19 상황 관련 집체교육 ‘22.6.30.까지 유예 ? 교육내용 : 교육대상별 법정 업무에 대한 사항 ? 교육방법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교육 추진, 필요 시 집합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일반직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 실시 ※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등 작업시작 전 10분 교육 등 담당 주무관 자체 교육 활용 JSA(작업안전분석) 및 작업허가서 발급 (각 담당자별 시행) ? 대 상: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된 모든작업(화기, 밀폐공간 작업 등) ? 발급시기: 작업 전 매일(일 8시간 이상 초과 시 재발급 신청) ? 발 급 자: 발주담당자 또는 현장책임자 ※ 작업허가서 신청은 계약상대자인 업체 또는 자체작업 시 현장직원 ? 상세내용은 작업허가서(예시) 붙임 3 참조 작업환경 측정 실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측정일시: 2022. 5월 중(반기 1회) ? 측정내용 - 작업환경에 때한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파악(소음, 진동 등) ? 측정방법: 개인시료 포집,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 직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로자 건강관리를 통한 작업현장의 잠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근로자 건강위해요소 감소를 통한 근로환경 안전성 제고 ? 목 적: 정기 건강검진을 통한 직원의 건강악화 사전예방 ? 내 용: 연 1회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일반검진 실시 PSM 이행상태 및 지도점검 ? 목 적: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개선조치 등의 이행여부 ? 시 기: 2022.6. ~ 2023.6월 중 (1회/2년) ? 방 법: 고용노동부 심사 (심사 후 등급 결정) ※ 지도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PSM 자체감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점검일시: 2022. 5월 중(반기 1회) ? 점검방법: 평가항목에 따른 면담, 서류, 현장확인 심사 진행 ※ 외부전문가 초빙(공정안전관리 전문컨설팅 업체)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 대상장소 - 운영과 ? 소화조 시설물 보수·청소, 가스저장탱크 보 수시 ? 기타 유사한 밀폐공간 보수 및 청소 - 시설보수과 ? 차집관거 보수 및 청소·준설, 각 침전지 시설물 보수 및 청소 등 ? 기타 유사한 밀폐공간 보수 및 청소 ? 추진내용 - 작업 전 밀폐공간 출입명부 작성, 작업허가서, JSA 작성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 농도 계속 측정 - 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작업자 전화기 및 무전기 구비 후 실시 - 공기호흡용 보호구 비치, 작업등은 반드시 방폭형 전기기구 사용 - 안전장비 비치(소화기 등), 작업자 교육 실시 - 작업 감시자 지정 입회 하에 작업 실시(반드시 2인 1조)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통보 및 보관 ?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경영 책임자(소장) 등이 직접 서명해야 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포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제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3 향 후 일 정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배포 : ~’22.1. ?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 ~’22.2. - 컨설팅 용역결과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확정·배포 ? 센터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 ‘22.2. ? 안전관리수첩, 개인별임무카드 제작·배포 : ~’22.1. - 사고발생 시 유형별 대응절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용역 시행 : ’22. 1.~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각 1부. 3. 도급,용역,위탁 계약(입찰) 관련 서류 각 1부. 4. 작업허가서, JSA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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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랑물재생센터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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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산업재해조사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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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점검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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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입찰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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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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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작업허가서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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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022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17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준 (02-2211-2688) 관리번호 D000004455663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안전관리및재해재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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