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철저 1. 관련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및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1177(2022.03.03)호 2. 새로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병원·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 발생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 시민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또는 방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련보도 : "檢,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매일경제 '22.3.1)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1명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10명 이상) 발생. 3. 이에 각 자치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등 소규모급식소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령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급식소의 센터 등록 및 위생지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이인선 식품정책과장 03/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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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511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487317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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