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건의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한 바 있으며 -‘21.12.30.공고한“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도‘21.12.30. 적용), 미선정구역이나 향후 공모선정 및 미선정 구역은‘22.1.28.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원주민보호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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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79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538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