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행위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행위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21.9.23.) 전 사전검토 요청하여 주거정비지수 등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동의율도 30% 이상 충족한 구역에서,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의견조사가 생략된 경우, 이 구역도 도정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3년 이내 기간(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구역현황,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판단은 구역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할 구청장이 최종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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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행위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2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538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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