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및 처리 「」가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나. 검토결과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며,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운영 예정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제출 서류 확인결과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을 허가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박춘종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시민건강국장 01/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3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6 7)
25199161
20220115060007
본청
건강증진과-952
D00000445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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