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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현장점검에 따른 공원현장노동자 안전환경 개선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2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예지 이무림 이인수 01/14 김인숙 협 조 총무팀장 박종환 주무관 최한수 주무관 장윤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현장점검에 따른 공원현장노동자 안전환경 개선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현장점검에 따른 공원현장노동자 안전환경 개선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대비, 남산 및 산하공원의 현장노동자 근무환경을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 5. ~ 1. 13. ? 점 검 자: 공원운영팀 양예지, 장윤정, 각 공원담당 원장 ? 점검범위: 남산 및 산하공원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전반 ※ 금회 점검은 소속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공원운영과 관리 현장에 한하여 시범 실시⇒ 본 점검결과 및 개선안 참고하여 각 과별 현장실정에 맞는 매뉴얼 수립 시 활용 Ⅱ 인력 및 시설현황 (2021년 근무인원 수 최대 시점 기준) 연번 공 원 명 공원관리원 휴게공간면적(㎡) 창고 상태 공무직 기간제 안심 일자리 남1 남2 여1 여2 환경정비 등 시설경비 총계 1 남산 공원 회현 8 4 9 ○ 2 예장 2 3 - - - - ○ 3 팔각 7 6 4 - - ○ 4 장충 7 8 5 △ 5 한남 7 3 4 ○ 6 낙산공원 6 7 6 3 △ 7 간데메공원 2 2 3 - - ○ 8 중랑캠핑숲 6 7 4 9 ○ 9 용산가족공원 5 6 4 5 ○ 10 시설보수반 5 3 - - - - ○ Ⅲ 점검내용 ? 안전장비 등 물리적 환경 ※ 붙임1 ‘점검현황 상세(사진)’ 참조 - 안전용품: 안전화, 안전모, 장화, 보호대, 우의 등 - 조경장비: 공원관리 작업 시 필요한 각종 장비류 - 창고(보관함): 위험물질, 안전용품, 조경장비 보관 실태 - 휴게공간: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 가능 여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안전교육 상태 · 복장, 공구, 주변상황 등 · 장비 가동 전 점검 확인 · 보호구 착용 상태 · 작업표시판 설치 상태 · 작업장비의 상태 · 정리정돈, 복장 등 일상점검 · 작업장비 지정장소에 반납 · 주변환경 정돈 상태 ·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등 ? 현장교육 등 작업체제 전반 Ⅳ 점검결과 ? 물리적 환경 - 기본안전용품 및 조경장비는 일부품목의 노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잘 갖추 어져 있으나 예초기, 송풍기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 전용보호장비 보완 필요 - 창고·보관함은 현장실정에 맞게 운영중이나 공원 간 정비상태의 편차가 있어 정비현황이 우수한 공원(용산가족공원)을 기준으로 부진한 공원현장 보완·정비 필요 - 낙산 및 남산 일부 자락 등 산지에 조성되어 휴게공간, 창고 등의 입지 여건이 열악한 공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시설개축 필요 ? 작업체제 전반 - 현장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며 통일된 매뉴얼이 부재하여 현장교육을 위한 맞춤매뉴얼 정비 필요 Ⅴ 개선방안 ? 항목별 개선방안 구분 개선항목 개선방안 참고 물리적 환경 안전용품 ?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작업별 전용보호장구 구매·보완 추진 공통: 안전모, 조끼, 안전화, 안전장갑, 우의, 장화 전문장비: 예초기 방호장치, 청력보호장구 등 보완 붙임 2-1 ? 현장 여건별 탄력 대응을 위한 수요부서(각 과)별 구매 추진 각 작업현장에 적합한 물품 구매하여 수요에 신속 대응 공무직, 기간제, 안심일자리 구분한 1인당 예산 고려 조끼 등에 사용할 로고디자인은 사업소 통일 ※ 공원운영과에서 전문업체 의뢰하여 작업 후 각 과 배포 예정(’22 상반기) 창고 (보관함) ? 개인 안전용품 - 안전모·장비걸이 자체제작하여 보완 - 앵글선반, 수납바구니 일괄 구매 - 위험물질 등 보관함 라벨작업 실시 지급대장 비치, MSDS 게시 붙임 2-2 ? 조경장비 등 ? 위험물질 조경장비 ? 노후 장비를 전기동력장비로 교체하여 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 ※ 공원운영과-16655호(2021. 10. 22.,“전기모터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 붙임 2-3 휴게공간 ?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청결상태 수시 점검, 노후 편의시설 순차 개선 작업 체제 현장 안전교육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안)」토대로 현장 실시용 교육 매뉴얼 정비하여 배포 작업전/중/후로 구분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매뉴얼 활용 ※ 중대재해 대응 관련 푸른도시국 총괄 매뉴얼 시달 후 주요내용 반영·보완 붙임 3-1 3-2 ? 매일 오전 현장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에 교육일지 첨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정기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갈음(총무팀) ? 수시 점검: 공원현장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활용 붙임4 기타 현장의견 반영 ? ‘노동자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남산청사, 북서울꿈의숲 시범설치 ? 추진계획(안) 【물리적 환경 개선】 - 개선항목별 구매·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순차적 시행 - 노동자 채용 일정 및 예산 재배정 시기 등 고려하여 추진일정 조율 【작업체제 개선】 - 붙임3-1 매뉴얼 활용하여 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 작성 시 붙임3-2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정기 정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1회 위험성 평가 실시(총무팀 시행중)로 갈음 가능하며, -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점검 실시가 필요할 경우 붙임4 활용 Ⅵ 행정사항 ? 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안) 참고하여 각 과별 현장실정에 맞는 작업매뉴얼 등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조치 → 공문발송 예정(’22. 1. 14.) 붙임 1. 공원별 점검현황(상세) 1부. 2-1. 안전용품규격(예시) 1부. 2-2. 사용·반납대장(양식) 1부. 2-3. ’21 전기동력장비 운영결과 보고서(향후계획 포함) 1부. 3-1. 현장안전교육 매뉴얼 1부. 3-2. 안전교육일지(양식) 1부. 4. 유해·위험요인 조사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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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원별 점검현황(상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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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안전용품규격(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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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사용반납대장(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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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공원녹지 관리용 동력장비 현대화를 위한전기모터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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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현장안전교육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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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안전교육일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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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유해위험요인 조사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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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현장점검에 따른 공원현장노동자 안전환경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2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예지 (02-3783-5922) 관리번호 D0000044540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