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월 시 자체사업 보조금 교부(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등 3개 사업) 2022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등 시비지원 보육사업 1월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특화보육 지원(자체) 나. 교부금액 : 금11,633,434,000원(금일백일십육억삼천삼백사십삼만사천원) - 사업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합계 11,633,434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차액보육료(법정, 일반) ·영아반운영비 ·현장학습비 지원(저소득) ·재능기부 61,273,069 - 5,106,090 (공기청정기 지원) 별도 별도 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처우개선비(원장, 교사, 조리원) 38,930,980 - 3,244,247 특화보육 지원(자체) ·서울형 인건비 ·서울형 운영비39,397,148 ·종교시설 인건비 39,397,148 - 3,283,097 (다문화어린이집, 24시간, 휴일, 거점형, 365일 열린어린이집) 별도 별도 별도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포함 바. 예산과목 :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붙임 1. 2022년 1월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2. 2022년 1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3. 2022년 1월 특화보육 지원(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4.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전예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1/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부분공개(5)
25195404
20220115060007
본청
보육담당관-810
D00000445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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