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 수정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774(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보조금 신청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주요내용(수정본) 1부. 2.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시설용_수정본) 1부. 3.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자치구용_수정본) 1부.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25147401
202201070900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37
D00000444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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