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 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 수정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774(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보조금 신청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주요내용(수정본) 1부. 2.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시설용_수정본) 1부. 3.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자치구용_수정본) 1부.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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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주요내용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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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시설용)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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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양식)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양식(자치구용)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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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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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37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44942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