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및 22년 ’1분기운영보조금 신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및 22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알림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22년 1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금을 ’22.1.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부. 2. 2022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서식(자치구) 1부. 3. 2022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세부사항(시설⇒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거주시설 소관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1/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8314
2022011206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1
D00000445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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