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기준 질의 회신 요청 1. 관악구 주택과-350(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제2항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요청이 접수되어 법령소관부서에 질의하오니, 답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제2항 관련위반행위가 1개단지의 다수의 공동주택 관리 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다. 관련규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2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5의 2. 개별기준의 자목 규정. 붙임 : 1. 관악구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윤준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1/14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198 /전송 02-2133-0766 / kim514303@seoul.go.kr / 부분공개(5)
25194822
20220115060007
본청
시설안전과-730
D00000445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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