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717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6/25 김학진 협 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20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0.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계획 알림(지자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215호(’20.04.22.))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계획 (시설안전과-5940호(’20.4.24.)) ?? 추진방향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 반기별로, 국토부 합동점검 10개소 /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30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현황(서울지역) ’20. 6월 기준 / 단위:개소 ? 총 11개 분야 287개 업체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87 14 34 208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건축 4 9 6 1 2 1 ? 소재지별 등록업체 현황 : 22개 자치구 소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66 40 35 27 23 23 13 10 8 8 5 중구 종로구 마포구 노원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5 4 4 3 3 2 2 3 1 1 1 2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결과 ??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 ’20.5.6.~5.22. ○ 점검단 구성 : 5명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1명, 서울국토관리청 1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명, 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 조성주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10개 업체 점 검 일 자 업 체 명 2020. 05. 06.(수) 2020. 05. 07.(목) 2020. 05. 12.(화) 2020. 05. 13.(수) 2020. 05. 14.(목) 2020. 05. 22.(금) ※ 점검대상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진단 부실, 불법 하도급, 등록요건 미충족 등을 반영하여 자체 선정되었음 ○ 점검결과(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4개 업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632호(’20.06.18.)로 통보?접수된 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업 체 명 소명서 제출 여부(국토부) 1.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책임?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이수 여부 - 영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영업정지 1월 ○ × 2.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성능평가 실시 여부 - 법 제31조제1항제15호(구조계산 외주 등) - 영업정지 3월 ○ ○ ○ ○ ○ ○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제출 여부 - 법 제67조제3항제5호, 법 제67조제2항제4호 - 과태료 1,000만원 ○ ○ 4.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3호 - 과태료 200만원 ○ ○ 5.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하였는지 여부(하도급 관리주체 통보여부 등) - 법 제27조 - 영업정지 3월 ○ ○ ○ ?? 시(市), 자체 확대점검 : ’20.5.18.~6.5. ○ 점검단 구성 : 시설안전과 3명(조성주, 윤여민, 황예서)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 여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30개 업체 (붙임 1 참조)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업 체 명 행정처분 시행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1호 - 과태료 100~200만원 ○ 과태료 부과 (100만원) ○ 과태료 부과 (200만원) 과태료 부과 (100만원) 과태료 부과 (100만원) 과태료 부과 2건 (400만원) 2.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3.1.6 - 시정 ○ 성적서 제출 완료 (권고) 성적서 제출 완료 (권고) 3. 기타사항에 대해 FMS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 FMS운영규정 등 - 시정 ※ FMS :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 시정 완료 (권고) ○ 점검결과(행정처분 대상 조치사항) : 8개 업체 9건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사진> 점검업체(간판) 안전점검장비 확인 등록서류 확인 3 2020년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실적) □ 등록업체 현황 (’20. 6월 기준) ○ 정상영업 281개 업체, 휴업 6개 업체 ­휴업 업체: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업체 : ?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20.4.17) ;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기각) □ 2020년 상반기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 4개 업체 ※ 보고서 부실 판정 ­ ○ 경 고 : 10개 업체 ※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없음 ­ ○ 과태료 부과 : 36개 업체 58건 (부실 판정, 신고기한 초과) ­과태료 납부 : 완납 49건 71,200천원, 부과 진행 중 9건 56,000천원 ※ 붙임 2 <2020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 현황> 참조 4 점검결과 조치계획(향후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실태점검결과 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 제출 : ’20. 6. 26. ○ 국토교통부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결과 제출 : ’20. 7. 31.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현황(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 2020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실시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점검일자 1 교량 및 터널 관악구 5.18(월) 2 건축 동작구 5.18(월) 3 건축 동작구 5.18(월) 4 건축 노원구 5.19(화) 5 건축 노원구 5.19(화) 6 건축 동대문구 5.20(수) 7 건축 동대문구 5.20(수) 8 교량 및 터널 동대문구 5.21(목) 9 건축 동대문구 5.21(목) 10 건축 동대문구 5.21(목) 11 교량 및 터널 마포구 5.25(월) 12 건축 마포구 5.25(월) 13 건축 마포구 5.26(화) 14 건축 마포구 5.26(화) 15 교량 및 터널, 항만 성북구 5.27(수) 16 교량 및 터널 성북구 5.27(수) 17 건축 양천구 5.28(목) 18 교량 및 터널, 수리 양천구 5.28(목) 19 교량 및 터널 종로구 5.29(금) 20 건축 종로구 5.29(금) 21 교량 및 터널, 수리 종로구 6.01(월) 22 건축 종로구 6.01(월) 23 종합 중구 6.02(화) 24 건축 중구 6.02(화) 25 항만 중구 6.03(수) 26 건축 중구 6.03(수) 27 건축 중구 6.04(목) 28 건축 중랑구 6.04(목) 29 건축 중랑구 6.05(금) 30 건축 중랑구 6.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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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부과 내역 (시설안전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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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717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02488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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