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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37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5/10 한제현 협 조 수사관 김윤준 수사관 윤여민 다시 뛰는 서울시! 2021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1.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현황(서울지역) ’21. 4월 기준 / 단위:개소 ? 총 10개 분야 292개 업체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92 14 33 213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6 9 6 1 2 ※ 휴업업체: , 2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결과 ??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 ’21.03.18.~ 03.25. ○ 점검단 구성 : 5명 - 국토교통부(서울청) 2명, 국토안전관리원 2명,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조성주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7개 업체 - 점검대상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2분기 연속 부실 보고서 작성 업체, 기술인력 중복 의심, 공동주택 저가 수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음 ○ 점검결과 지적사항(7개 업체 9건) 내 용 업 체 명 1-1. 보고서 작성내용 불일치(보고서에 수록된 균열물량과 상태 평가 입력, 균열 물량이 다름 현지계도 조치 1-2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적발<행정처분 고용노동부 통보> 2-1.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자 교육 미수료, FMS참여기술자 등록, 보고서 갑지에는 명단없음, 과업기간중 현장조사 2회 참여 2-2. FMS에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보고서가 누락되어 추가하도록 현지계도 조치 3. FMS에 등록된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보고서가 누락(1건)되어 추가하도록 현지계도 조치 4. FMS에 등록된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사진대지에 반발경도 시험 측점이 표시되지 않고, 결과표‘라’참고사항에 내용누락 등 현지계도 조치 5. FMS에 등록된“ ??19 년 청주캠퍼스 시설물 법적점검 등급 판정 오류 등 현지계도 조치 6. FMS에 등록된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최근 3년간 10건) 결과표‘라’ 참고사항에 내용 누락 등 현지계도 조치 7. FMS에 등록된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최근 3년간 10건)에 사전검토서 누락, 안전율 오류 등 현지계도 조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987호(’21.05.04.)로 통보?접수된 내용 점검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국토교통부 점검지적내용> 1. 업체명: ㅇ「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책임?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이수 여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을 이수하 여야 한다. ㅇ 그럼에도, 본 업체에서 근무한 아래 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참여기술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 용 역 명 기간 대상자 비고 ▶ 행정처분 검토내용 ※ 법령 비교표 「시설물안전법」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018. 시행>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개정 2020. 2. 18.>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 FMS 등록내용, 제출보고서 정정조치 : 2021. 03. 25. FMS 등록내용 정정 조치 완료 점검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 시(市), 자체 확대점검 : ’21.03.30. ~ 04.15. ○ 점검단 구성 : 시설안전과 3명(조성주, 김윤준, 윤여민)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 여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강남구 40개 업체 (붙임 1 참조) ○ 점검결과(행정처분 대상 조치사항) : 35개 업체 36건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업 체 명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 부과)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1호 - 과태료 100~200만원 ○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 상반기 부과 (’21. 1.~ 5.) 1,600,000원 2,000,000원 3,200,000원 1,600,000원 800,000원 800,000원 800,000원 납부완료(8건) 10,800,000원 1,600,000원 800,000원 사전부과통보(2건) 2,400,000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업 체 명 행정처분 시행 2.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실적 없는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1차 경고, 2차 등록취소 ○ 3년간 점검실적없음 1차 경고 3. 법 제31조제1항제17호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 등록취소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 과태료 200만원 ○ 폐업사실 확인 (국세청 홈택스 2018.12.31.)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4.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3.1.6 - 시정 ○ 측량기 중에 거리측정기 검?교정 필요 시정 (권고) 5. 기타사항에 대해 FMS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 FMS운영규정 등 - 시정 ※ FMS :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 장비, 기술인력 등 현행화 필요 시정 (권고) 3 시설물안전법 건의사항 (2건) 1. 등록기준의 내용 중에 기술인력 %표기를 명으로 표기변경 요청하여 인원수 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2. 18.>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2. 기술 인력 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 1명 이상 8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 2명 이상 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 1.8명을 2명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 1.8명을 2명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 3.3명을 4명 이상 2. 등록장비에서 염분측정장비 제외 검토요청 염화물함유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KSF2713, 2714, 2717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험방법의 전 문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이유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의 공인기관 에 100%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염분측정장비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장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사진> 업체간판(다원, 원우구조기술사) 안전점검장비 확인 등록서류 등 확인 4 점검결과 조치계획(향후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국토교통부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결과 제출 : ’21. 05. 26. 붙임 :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점검일자 점검자 1 건축 3.18(목) 국토교통부, 조성주 2 건축 3.23.(화) 국토교통부, 조성주 3 건축 4 건축 3.24.(수) 국토교통부, 조성주 5 건축 6 건축 3.25.(목) 국토교통부, 조성주 7 건축 8 건축 3.30(화) 조성주 윤여민 9 종합 10 건축 11 건축 12 건축 3.31(수) 조성주 윤여민 13 건축 14 건축 4.1(목) 조성주 김윤준 15 건축 16 건축 17 교량 및 터널 18 건축 4.2(금) 조성주 김윤준 19 건축 20 교량 및 터널, 건축 21 건축 4.5(월) 조성주 윤여민 22 건축 23 건축 24 건축 25 건축 4.6(화) 조성주 윤여민 26 건축 27 건축 28 건축 4.7(수) 조성주 김윤준 29 건축 30 건축 31 건축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비고 32 건축 4.8(목) 조성주 김윤준 33 건축 34 건축 4.9(금) 조성주 윤여민 35 종합 36 건축 37 건축 4.12(월) 조성주 윤여민 38 건축 39 건축 40 건축 4.13(화) 조성주 김윤준 41 건축 42 건축 43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4.14(수) 조성주 김윤준 44 항만 45 건축 46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4.15(목) 조성주 김윤준 47 교량 및 터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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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수납내역서(202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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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및 지도 · 감독 철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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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점검진단 업체 실태점검 지적사항(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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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업체 알림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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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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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37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25288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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