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2)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2)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80호(2022.1.14.)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지침(요양보험제도과-154호, 2021.1.13.)에 대한 자구 수정 및 관련 근거 명확화 등을 반영하여「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2)」을 붙임과 같이 개정·송부하오니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인쇄본은 교정 및 인쇄작업이 완료된 이후 순차 배송 예정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전문) 1부. 2. 지침 인쇄본 배부 내역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1/14 이은영 협조자 임용후보자 지세희 시행 어르신복지과-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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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2)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0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선 (02-2133-7418) 관리번호 D000004454448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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