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1)」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1)」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55(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사실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20. 10.1. 시행)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적용기준('20.12.30. 시행)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1)」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조사 주체(광역시·도지사) 추가 및 건강보험공단 행정응원 근거 마련 2)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신설 3)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4)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5) 과징금 신청 규정 삭제 ※ 17개 시·도(228개 시군구 수량 포함), 건강보험공단 본부(지역본부 수량 포함) 배부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전문) 1부 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4. 지침 인쇄본 배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담당(노인요양시설) 주무관 김주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2/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46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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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1)」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5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4183356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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