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298(20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1) 부당코드 ‘거짓/산정기준위반’대분류 신설 2)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기준 등 명시 3) 조사목적 및 혐의 고지 적시 4)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보 절차 개선 5) 현지조사 선정의뢰 미통보건 처리절차 개선 6) 현지조사 사전통지 규정 보완 나. 시행일 : 2020년 5월 13일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지침 인쇄본(별도 배부예정) 배부 상세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신명근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22 /전송 768-8865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 개정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전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신구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배부 상세내용.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270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근 (2133-7422) 관리번호 D00000399614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