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강화 조치 안내에 따른 MICE 행사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과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방역기준 또한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3. 각 구청에서는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들에게 이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관련 방역기준 - 가. 적용기간: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방역지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적용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전시회 ·박람회: 4㎡당 1명 준수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50명이상) 전원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必 (단, 인원 상한 없음)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 4) 준수 (전시회·박람회 53쪽~54쪽, 국제회의·학술행사 57쪽~58쪽)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 ~ 3.31.(1개월) ※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붙임 1.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안내 부. 2.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붙임5)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부. 6. (붙임6)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손남신 MICE정책팀장 조수진 관광정책과장 01/14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810 /전송 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25193176
20220115060007
본청
관광정책과-532
D00000445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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