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 알림 1. 보육담당관-18166(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21.11.1.) 이후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관내 어린이집에 전파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대·대상자별 어린이집 방역대책 시 간 대상자 조치사항 등원 전 보호자· 보육교직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출근) 금지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원(출근) 중단 어린이집 · 창문열고 환기 등원 시 어린이집 · 등원 아동 발열검사, 손소독 실시 보육 중 어린이집 · 식사 전·후 손씻기 · 창문열고 환기(수시로 실시) 및 발열검사 실시 · 보육활동 시 거리두기 및 보육교직원 마스크 착용 하원 시 어린이집 · 순차적 하원으로 하원시간 대 밀집현상 최소화 · 소독(원내 물품 및 시설물) 및 환기 실시 · 통학차량 이용아동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가정 돌봄 시 보호자 ·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준수 · 의심증상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고 음성확인 시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나.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 보호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권고) - 보육교직원 :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월 1회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21.4월부터 추진 중 - 재원아동 보호자 : 성인가족 구성원 중 백신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월1회 선제검사 실시 3. 가정통신문(붙임2)을 관내 어린이집을 전파하여 부모가 숙지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근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코로나19 유증상 아동(보육교직원)이 등원하거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교직원)이 등원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방침서 1부. 2. 가정통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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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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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린이집 방역조치 강화방안 협조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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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334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0528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