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안내 1. 중앙사고수습본부-17265호(2020.7.8.)와 관련입니다. 2. 그 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대상 종교시설에 붙임2의 핵심 방역수칙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 ○ 대상 : 전국 교회 ○ 적용기간 : 2020. 7. 10.(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내용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붙임2)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 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의무 부과(집합제한) - 지자체장이 시설별 추가 행정조치(적용대상 추가, 집합금지 등) - 시설의 개선,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중수본) 1부. 2.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부 3.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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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회 방역 강화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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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020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근호 (2133-2522) 관리번호 D00000403489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