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관련사항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 2021.12.29.)에 따라 각 기관별 소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중 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계획수립 등 대응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세운상가군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구간의 공중 보행데크는 귀 구 관리소관 시설물로서 금년 2월 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 예정인 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안전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시설물에 해당할 경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근 다시세운관리팀장 최현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01/13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8511 /전송 02-2133-0742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90366
20220114055007
본청
도심권사업과-444
D0000044535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