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주신 요청사항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서울시에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외교부 소관)에 따라 우리시에 소재지를 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사무를 수임하고 있으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따른 규칙」및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께서 위임받아 설립하시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법령상 법인 설립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1/12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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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82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4528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