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66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미정 01/12 박태원 협 조 교육일지(2022.1.11.) 교육일시 2021.01.11.(화) 13:00 ~ 13: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 교육제목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배포 교 육 내 용 ? 특이민원의 응대 메뉴얼 ? 특이민원의 의미 : 금지행위?악성민원?강성민원 - 폭언, 폭행, 기물파손, 성희롱, 허위신고 등 법적조치 가능한 행위 - 법률에 의거 고소를 통해 법적조치 가능한 민원 - 업무수행 방해나 악성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민원 - 억지주장, 반복민원, 상담불만 등 부당한 비난성 발언 ? 악성민원 응대단계는 상황에 따라 대처 - 자제요청 및 경고, 녹음고지 및 증거확보, 법적조치구두 경고 등 ? 강성민원 응대요령 - 공감을 표시하되 민원 용건 위주로 질문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안인 경우 상담이 곤란함을 안내 - 장시간 반복되는 전화민원의 경우 30분 이상 경과시 종료 - 상급자는 특이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해결 노력을 보여야 함. ? 상황별 응대멘트 - 반복?폭행?폭행?기물파손?성희롱 등 상황별 멘트에 따라 배포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대
25182672
20220113054007
본청
현장민원과-466
D0000044524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