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규정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제출 1.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깊은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질의배경 - 다. 질의요지 -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 라. 내부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 을설 : 마. 우리시 동물보호부서 의견 : “을설” 바. 건의사항 : 반려동물의 사체 중 많은 비율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정서와 괴리감이 있음. 또한, 불법적인 매장을 경험한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동물장묘비용의 국비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서울시 사업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김지은 동물보호과장 01/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25181225
20220113054007
본청
동물보호과-730
D00000445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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