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054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윤구 이상환 11/12 유동수 협 조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 변경 검토 2021. 11.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 변경 검토 우리 사업소 관내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사업현황 ○ 사 업 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사업위치: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 사업시행자: ○ 사업규모: 지하7층/지상48층, 연면적 482,843.58㎡, 건축면적 30,989.61㎡ 시행면적 획지 기반시설 소계 1-1획지 1-2획지 소계 도로 공원 공공청사 78,147㎡ 58,443㎡ 55,348㎡ 3,095㎡ 19,704㎡ 15,609㎡ 4,095㎡ 5,684㎡ ※ 1-1획지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호텔 등 ※ 1-2획지는 추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300세대) 건립 예정 □ 추진현항 ○ 문화체육과-3787((2019. 2. 13.)호「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 도시계획과-1740(2019. 2. 14.)호「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 급수운영과-4786(2019. 3. 4.)호「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사업시행인가(2019.12.) ○ 관리처분계획인가(2020.12.) ○ 공사 착공(2021.3.) ○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 관련 회의 1차(2021. 9. 15.), 2차(2021. 10. 19.) ○ NCP강북개발-2021-93(2021. 10. 22.)호「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 검토요청」 □ 검토사항 공동주택 인입관경 변경: 200mm→100mm, 150mm→80mm ※ 변경사유: 공동주택 인입관경 산출기준변경(급수설비과-8628, 2020.9.24.) ○ 급수 수계: 변경없음 급수수계 표고점 분기점수압 검토결과 정수장 배수지 구 의 아차산배수지 HWL 71m LWL 65m 최고점 35m 최저점 21m 2.7∼3.9㎏/㎠ 적정 분기점 최소동수압(1.5㎏/㎠) 이상 ○ 급수 관경 구획 용도 업종 인입관경(mm)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 산출근거: 공동주택 인입급수관 구경산출기준 변경[급수설비과-8628(2020.9.24.) 급수관구경 (㎜) 20 25 30 40 50 80 100 150 200 250 300 세대수 (저수조방식) 3 5 10 22 99 490 823 1,899 3,436 5,443 5,444~ 상수도 원인자 공사 배수관경 및 공사구간(시행청) 변경 - D=500mm → D=300mm, D=300mm → D=200mm - 일부구간 시행청 변경: 원인자 → 동부수도사업소 ※ 변경사유 ?공동주택 인입관경 변경에 따른 배수관 구경 축소 ?기 협의된 사업부지 외 공사구간에 대한 시행청 변경 ○ 협의조건(붙임5 참조) 협의 번호 협의조건 시행청 기존 변경 기존 변경 ①,② ① D=500mm, L=180m D=300mm, L=240m D=300mm, L=420m 원인자 ③ ② D=300mm, L=180m D=200mm, L=180m 원인자 ④ ③ D=300mm, L=530m D=200mm, L=250m 원인자 ④ D=200mm, L=160m 동부수도사업소 □ 조치의견 ○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인입관경 산출기준변경 등에 따른 급수인인관경 및 공사구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을 변경 부여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붙임 1.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검토 요청 공문 1부. 2.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3. 공급관로 급수협의조건 1부. 4.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5. 인입급수관 위치도 및 공사예정 현황도 1부. 6. 직결급수 적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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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054009
본청
급수운영과-23054
D000004406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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