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회신(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회신(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 NCP강북개발-2021-93(2021. 10.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입시행인가 조건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나. 사 업 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다. 건축규모: 지하7층/지상48층, 연면적 482,843.58㎡, 건축면적 30,989.61 라. 건축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호텔 등 마. 주요협의 변경내용 - 급수 관경 구획 용도 업종 인입관경(mm)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 협의조건(위치도: 붙임5 참조) 협의 번호 협의조건 시행청 기존 변경 기존 변경 ①,② ① D=500mm, L=180m D=300mm, L=240m D=300mm, L=420m 원인자 ③ ② D=300mm, L=180m D=200mm, L=180m 원인자 ④ ③ D=300mm, L=530m D=200mm, L=250m 원인자 ④ D=200mm, L=160m 동부수도사업소 바. 붙임의 각 협의 조건 이행시 급수 가능함. 붙임 1.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2. 공급관로 급수협의조건 1부. 3.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4. 인입급수관 위치도 및 공사예정 현황도 1부. 5. 직결급수 적용 가이드라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대표 김인회,(주)케이티 대표 황창규 주무관 강윤구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11/12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0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급수운영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70 /전송 02-3146-2789 / deshi03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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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조건(자양1 재정비촉진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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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급관로 급수협의조건(자양1재정비촉진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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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자양1재정비촉진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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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인입급수관 위치 및 공사예정 현황도(680-6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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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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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회신(자양1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065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구 (02-3146-2770) 관리번호 D00000440623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