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방문간호사) 대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방문간호사) 대상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60(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며, 3. 동법 2항의(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가「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 1부. 3.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혜경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정옥 건강증진과장 01/11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cok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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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대상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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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방문간호사)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80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582) 관리번호 D00000445170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