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방문간호사) 대상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60(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며, 3. 동법 2항의(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가「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 1부. 3.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혜경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정옥 건강증진과장 01/11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cok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77623
20220113054007
본청
건강증진과-680
D00000445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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