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1768(2021.12.28.)호『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3. 이에, 관련 법령 및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소방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12/31 서순탁 협조자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시행 재난대응과-266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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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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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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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680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4445800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