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대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대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62(2022.1.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겨울철 한파 등취약가구의 위협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4. 특히, 동법 2항의 신고의무자(붙임1 참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포함)는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 신고의무자임을 안내하고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붙임 2)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김미연 돌봄기반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01/0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810 /전송 02-2133-0749 / miyeon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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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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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복지위기가구 리플릿(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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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복지위기가구 포스터(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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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대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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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대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03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4810) 관리번호 D00000444910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