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52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전정훈 신현석 01/11 조남준 협조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자체규제심사 결과 2022.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자체규제심사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및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규제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위 및 근거 ○ ’21.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립시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용역추진(도시관리과) ○ ’21.10.15.: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아파트 건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개선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03호) ○ ’21.10.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방침수립 ○ ’21.10.∼11.: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등 사전협의 ○ ’21.11.18.: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도시계획과) - 규제심사 대상(총 1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 자체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21.12.02.: 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 - 입법예고기간: ’21.12.2.∼12.22. □ 자체규제심사 결과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외부심사위원(3) - ○ 심사결과: 적정 - - - □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도시계획과→법무담당관) ○ 외부 심사위원 수당지급: 210,000원 - 심사위원 3인 × 70,000원 = 210,000원 붙임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각 1부. 끝.
25174340
20220112060007
본청
도시계획과-452
D00000445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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