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 인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 인가 통보 1. 관련문서 가. 강북구 여성가족과-532호(2022. 1. 7.) 나. 서울시 보육담당관-550호(2022. 1. 11.) 2.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해당 법인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관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인가 개요】 1.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대표자 : 문순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12길 5(수유동) 3. 인가내용 : 붙임 정관변경 인가서 참조 붙임 정관변경 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헌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1/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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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56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44516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