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등 통보 1. 복지정책과-34055(2022.1.3.) 및 76(2022.1.3.), 124(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및「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22년 개별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시행 및 관내 지원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주요내용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 기본급 1.4%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휴가제도 추진 ○ 유급병가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 제도, 건강검진휴가 제도(계속) □ 부가급여제도 추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급대상 확대 :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신설 - 정규직원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 만 30세 이상 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마음이음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의 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기타 ○ 단체연수 지원, 대체인력 지원(계속) ※ 각 부서에서는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동 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명시할 것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설정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3. 아울러, 각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사항을 <붙임4>를 참고하여 ’22년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 추진근거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등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성별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붙임 1. (공문)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등 통보 1부.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 1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4.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 각 1부. 5. (공문)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 1부. 6.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 주무관 이인순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1/1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65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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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등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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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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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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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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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문)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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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붙임)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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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65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4514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