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지급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지급계획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3('22.1.7)호 및 직접비용 손실보상 지급기준(안) 심의·의결(제9차 손실보상심의회, 20.10.26.)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직접비용 지급계획’송부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기관 - 지정해제된 기관(지정해제 후 재지정된 기관은 재지정전 운영기간 보상) - 중간지급대상 기관('20년 7월~12월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으로 '21년 12월까지 운영기간 보상) ※ '20년 상반기 지정된 기관의 '21년 하반기 이후 운영기간,'21년 지정기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나. 신청절차 :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에 조사표 및 증빙자료 제출, 심사 및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손실보상금 지급 다. 지급일정 : 상시 신청, 순차적 접수완료 및 심사 순으로 지급 라. 보상항목 : ① 시설철거비 ② 폐기물처리비 ③ 환자전원비용(일반환자 소개명령) ※ 세부기준(붙임) 참조, 별도 예산지원(시설장비비 등)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 아님 마. 협조사항: 과도한 시설철거비, 원상복구비는 보상 제외하므로, 치료 의료기관 지정시 직접비용 기준 안내, 시설철거 계약 전 심평원(033-739-1784~5)에 사전 문의토록 안내 붙임 1. 관련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3호) 1부 2.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지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1/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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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지급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89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45123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