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안내 1. 중앙사고수습본부-32145(2020.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의료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및손실보상심의위원회(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 심의·의결을 통해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여보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액의 일부를 매월 개산급으로 지급 중('20.4월~) 4.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보상기준과 관련사실과 다르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보상기준을 재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손실보상 기준은 병상관리 등 감염병 전담 및 관련 부서 전체에 공유 요청 5.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 관련 민원·문의가 있으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과 먼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수본 보상지원팀(044-202-1883~1887) 붙임 1)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안내 협조요청 공문(중앙사고수습본부) 1부 2) 의료기관 손실보상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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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01209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자체 안내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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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914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14475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