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1. 재난대응과-731(2022.1.10.)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에서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특성 및 운영 실정과 해당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운영 상의 고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붙임 참조), 의견이 있는 경우 ’22. 1. 14.(금)까지 다음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안 수정안 수정 이유 붙임 구급지도의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현호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1/10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32 /전송 02-6981-80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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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8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호 (02-6981-8132) 관리번호 D000004451156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