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의견 조회 1. 市 재난대응과 -6612(2020.3.19.)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 3. 2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 행정 규칙 1)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2)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수당) 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훈련 대상),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3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서혜중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3/19 김현정 협조자 담당자 조민호 시행 재난관리과-201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재난관리과 (수송동)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9-0119 / iandmine@seoul.go.kr / 부분공개(5)
20005435
20210928230748
본청
재난관리과-2013
D00000395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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