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의견 조회 1. 재난대응과-6612(2020.3.19.)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 3. 2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 1)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2)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수당) 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훈련 대상),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 나. 제출기한: 2020. 3. 23.(월) ※ 기한 내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3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기 구급팀장 박제연 재난관리과장 03/19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20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861 /전송 / wjsxnapelr@seoul.go.kr / 부분공개(5)
20007188
20210928230748
본청
재난관리과-1620
D000003958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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