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의 요청 1. 서울특별시 재무과-579호(2022.1.5.)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8호(2022.1.6.)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능력 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회신(붙임2)하였습니다. 3.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급·용역 등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4.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평가기준 마련 후 행안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의무 근거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자료, 고용노동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p 90 ~ 91) -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1/1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25161906
20220111050007
본청
재무과-1633
D00000445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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