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70(2022.1.4.)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업무지도 및 합동지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업무지도 개요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3)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4) 검사자: 위험물담당 외 1명(위험물팀 2명) 5) 방 법: 합동업무지도(주유소: 본부·소방서, LPG충전소: 본부·자치구·가스안전공사) 3. 행정사항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사업장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업무지도 추진 결과(붙임 2, 3)를 2022. 1. 28.(금)까지 서울시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3. LPG충전소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1/1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50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 / 부분공개(5)
25161562
20220111050007
본청
예방과-508
D00000445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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