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 관련 의견 송부 1. 서울시 부동산정보과-655(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에 따른 ’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 시·도 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및 한국부동산원(부동산공시처) 등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과중, 복지혜택 누락 등 서울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4.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제고율을 로 낮추고, 도달기간을 로 늦출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5. 특히, 공시지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도 의견청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표준지 관련 시·도 조사 참여 및 조사자료 공개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는 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붙임]의 서울시 의견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 의견제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한국부동산원장,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1/1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5160962
20220111050007
본청
토지관리과-657
D000004450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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